감사원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fr, "회계법원")은 프랑스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 프랑스 법상 행정 법원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다. 그러나 1946년과 1958년 프랑스 헌법은 감사원이 정부 지출을 규제하는 데 내각과 의회를 돕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영미법 국가의 재무 법원, 회계 감사원, 감사원의 기능을 결합한다. 또한 프랑스 국가의 최고 기관 중 하나이며, 주로 국립행정학교 졸업생 중 최고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채용한다.
감사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14세기 초에 영구적으로 설립된 파리의 회계 법원의 후신으로 본다. 1807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 재설립되었다.
세 가지 임무는 회계의 재무 감사, 좋은 거버넌스 감사, 그리고 프랑스 의회와 행정부에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회계의 적법성과 공공 자금의 적절한 처리를 확인한다. 그 권한은 중앙 정부, 국영 공기업, 사회 보장 기관(1950년부터), 기타 공공 서비스(1976년부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 기관과 일부 민간 기관을 포함한다.
역사
[편집]앙시앵 레짐 시대에 회계 법원은 프랑스 군주의 조상인 시테섬의 시테 궁전에 생트샤펠과 콩시에르주리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1740년에 같은 단지 내에 자크 가브리엘이 설계한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으나, 이 건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감사원은 1807년 9월 16일 법률에 따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 재편되었다. 1842년에 마침내 시테섬에서 오르세궁으로 이전했다. 1871년 5월 파리 코뮌이 끝날 무렵, 오르세궁은 화재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감사원은 팔레 루아얄로 임시 이전했다. 루브르궁의 마르상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고려되었으나 일부 기록 보관소만 그곳으로 옮겨졌고, 1897년에 마르상관은 현재의 파리 장식미술관으로 귀속되었다. 대신 감사원을 위한 새로운 사무실을 지기로 결정되었다.[1]
캄봉 가에 위치한 새 건물은 건축가 콩스탕 모요가 설계했으며, 1911년 10월 그가 사망한 후에는 폴 가데가 설계를 맡았다. 이 건물은 옛 수도원 터에 세워졌는데, 수도원의 교회는 노트르담 드 라송시옹으로 인근에 남아있다. 이 건물은 1912년 아르망 팔리에르 대통령에 의해 개관되었다. 감사원은 1세기 이상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2]
구성
[편집]감사원장(premier président)은 내각의 국무회의 명령에 따라 임명된다. 일단 임명되면 감사원장과 각 부서장은 임기가 보장된다. 감사원에는 자체 검찰청이 있으며, 수석 검사, 수석 부검사, 두 명의 부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법원에 출두한다. 감사원은 7개 부서로 나뉘며, 각 부서에는 약 30명의 일반 판사와 부판사가 있으며 부서장이 이끌고 있다.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금융, 보건 및 사회 보장 등 주제별로 7개 부서에 분할된다. 감사원장은 2020년 6월부터 피에르 모스코비시이다. 그는 필리프 세귄의 사망 이후 2010년에 취임했던 디디에 미고의 뒤를 이었다. 다른 사법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직급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뉜다.
- 일반 판사(conseillers-maîtres)
- 심의하고, 심리하며, 합의부에서 사건을 판결한다.
- 부판사(conseillers référendaires)
- 2등급으로 나뉘며, 사건 관리를 담당한다.
- 감사-석사(auditeurs)
- 2등급으로 나뉘며, 심리를 주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감사하고, 보고한다.
모든 사법 공무원은 국립행정학교(É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를 졸업했거나 총무감사원(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에서 채용되었다.
관할권 및 의무
[편집]원심 관할권
[편집]프랑스 감사원은 공공, 관리 및 정부 회계사가 작성한 계정을 감사하고 판결할 원심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공인 회계사로 인증받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감사할 권한도 있다. 계정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계사를 해제하는 면책장을 발행한다. 그러나 계정에 오류가 발견되면, 채무 불이행자에게 채무 명령이 발행된다. 두 명령 모두 법원 또는 프랑스 대법원에 최종 항소할 수 있다.
감사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정부 회계, 예산, 자금
- 공기업
- 국립 및 공공 기관, 사회 보장 기관, 공기업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 정부 자금 지원 기관
- 공적 자금 지원 기관
항소 관할권
[편집]하급 감사 법원의 결정은 선고 후 2개월 이내에 주 감사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 후에도 당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국무원이 최종 항소를 심리한다.
프랑스 감사원은 감사 프로그램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립하며, 매우 광범위한 검토 및 심사 권한을 갖는다. 연례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여 프랑스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부실하거나 잠재적으로 사기성 있는 관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부실한 거버넌스와 공공 자금 사용을 비판한다. 감사원은 또한 지출 승인관(ordonnateurs)과 그들의 지출을 감사한다.[3]
감사 절차
[편집]감사원은 부실 관행을 보고하는 것 외에도 공공 재정 및 예산 관리, 징수 기관 또는 재무 부서(예: 재무관, 총지급관, 세금 징수원, 공인 회계사)의 회계를 심사하고, 보고 지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원은 공공 회계 담당자에게 그들의 실수로 인해 부당하게 지불했거나 국가를 대신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라틴어 "그는 빚진다"에서 유래한 채무(débet)는 금액 제한 없이 채무 불이행자에게 부과되며, 채무 불이행자는 국가의 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공공 및 정부 회계사는 직무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종종 재무부는 채무 불이행자의 연체금을 감면해 주어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는 전액을 자비로 지불하기에는 너무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정이 감사되어 채무 불이행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을 무죄로 선고하고 해제하며 계정을 정산하는 면책장(arrêt de quitus 또는 arrêt de décharge)을 발행한다.[4]
지방 감사원
[편집]프랑스 감사원은 프랑스어로 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 또는 지방 감사 법원이라고 불리는 27개의 하급 지방 재무 법원 위에 위치하며 이들을 총괄한다. 감사원은 재정 흐름에 대한 행정 책임자 및 항소 법원 역할을 하며, 지방 법원의 항소를 심리하고 규칙 공포 명령 및 행정 지침을 발행한다. 지방 감사 법원은 주요 감사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이들은 프랑스 본토와 해외 속령의 대부분의 지방, 카운티 및 지역 회계 문제에 대한 원심 관할권을 가진다. 이는 이들이 회계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을 감사하여 사기, 횡령 또는 유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예산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감사원은 지방 장관에게 개입하여 예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공 자금 처리를 감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5]
각 법원은 여러 부서로 나뉘며, 담당 판사(주 감사원의 일반 판사 또는 부판사이기도 함)와 두 명의 배석 판사로 구성된다. 판사들은 임기가 보장되며, 일부는 프랑스 감사원의 검찰청 소속 검사직을 수행하는 참사관으로도 활동한다. 지방 법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다.
- 지방 공공 기관의 예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예산 감사 및 평가
- 특정 지역 관할권 내 기관 및 단체 감사, 즉 공공 기관(학교, 공공 주택, 병원) 또는 지방 정부나 공공 기관(노조 또는 업계 협회)의 자금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 회계 관리의 효율성 평가
오류가 발견된 계정은 차변으로 기록되고, 채무 불이행 또는 허위 계정은 지방 장관에게 통보된다.
인구 3,500명 미만의 도시와 총 수입 75만 유로 미만의 계정은 자동으로 해당 지방 카운티 또는 지역 재무관에게 이관된다. 지방 감사 법원의 판결은 같은 법원이나 프랑스 감사원에 항소할 수 있다.[6]
개인
[편집]역대 감사원장
[편집]- 프랑수아 바르베 드 마르부아 (1807년–1834년, 1815년 잠시 중단)
- 장바티스트 콜린 드 쉬시 (1815년 3월–6월)
- 펠릭스 바르트 (1834년–1837년 및 1839년–1863년)
- 조제프 제롬 시메옹 (1837년–1839년)
- 에르네스트 드 루아예 (1863년–1877년)
- 쥘 조제프 프티장 (1877년–1880년)
- 폴 루이 가브리엘 베트몽 (1880년–1889년)
- 귀스타브 왐베르 (1890년–1894년)
- 에르네스트 불랑제 (1894년–1900년)
- 앙리 라베리 (1900년–1901년)
- 펠릭스 르노 (1901년–1907년)
- 샤를 프랑수아 로랑 (1907년–1909년)
- 알프레드 에로 (1909년–1912년)
- 조르주 파이유 (1912년–1933년)
- 모리스 블로슈 (1933년)
- 모리스 쇼타르 (1933년–1936년)
- 피에르 기낭 (1936년–1937년)
- 에밀 라베리 (1937년–1940년)
- 장 마르셀 드루이노 (1940년–1946년)
- 에두아르 르 콩트 (1946년–1948년)
- 피에르 브랭 (1948년–1952년)
- 에두아르 파랑 (1952년–1955년)
- 로제 레오나르 (1955년–1959년)
- 앙드레 데스트레스 드 랑자크 드 라보리 (1959년–1970년)
- 뤼시앵 파예 (1970년–1972년)
- 데지레 아르노 (1972년–1978년)
- 베르나르 베크 (1978년–1982년)
- 장 로젠발트 (1982년–1983년)
- 앙드레 샹데르나고르 (1983년–1990년)
- 피에르 아르파이앙주 (1990년–1993년)
- 피에르 조스 (1993년–2001년)
- 프랑수아 로제로 (2001년–2004년)
- 필리프 세귄 (2004년–2010년)
- 디디에 미고 (2010년–2020년)
- 피에르 모스코비시 (2020년–현재)
기타 저명한 회원 또는 전 회원
[편집]- 베르나르 아탈리
- 프랑수아 도베르
- 다비드 아제마
- 도미니크 바르트
- 쥘리앙 바르즈통
- 클레르 바지-말로리
- 장루이 불랑주
- 장 카스텍스
- 자크 시라크
- 샤를 드 쿠르송
- 마리프랑스 가로
- 장 드골
- 브리지트 지라르댕
- 앙리 기노
- 프랑수아 올랑드
- 알랭 라마수르
- 알랭 랑베르
- 도미니크 르페브르
- 알랭 르 루아
- 베르나데트 말고른
- 쥘리에트 메아델
- 에티엔 플림랭
- 브루노 라신
- 레미 리우
- 장피에르 수아송
- 엠마뉘엘 바르곤
같이 보기
[편집]내용주
[편집]- ↑ Jean-Michel Leniaud (2021). “Transcription de la vidéo de présentation de l'ouvrage La Cour des comptes au palais d'Orsay - Chronique d'un drame de pierre”. 《Cour des Comptes》.
- ↑ “La Cour des Comptes, le palais Cambon”. 《Paris Promeneurs》. 2014년 7월 10일.
- ↑ Alain Héraud and André Maurin, Institutions judiciaires, 4th edn. (Paris: Dalloz, 2002), 82-3.
- ↑ Véronique Le Marchand and Frédéric Touboul, eds., Mini-guide de la justice (Toulouse, France: Milan, 2003), 48.
- ↑ Le Marchand and Touboul, op. cit., 49.
- ↑ Héraud and Maurin, op. cit., 84.